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문단 편집) ===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第十四章 憲法之施行及修改) ===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第170條 本憲法所稱之法律,謂經立法院通過,總統公布之法律。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第171條 法律與憲法牴觸者無效。法律與憲法有無牴觸發生疑義時,由司法院解釋之。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第172條 命令與憲法或法律牴觸者無效。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第173條 憲法之解釋,由司法院為之。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174條 憲法之修改,應依左列程序之一為之: >一 由國民大會代表總額五分之一之提議,三分之二之出席,及出席代表四分之三之決議,得修改之。 >二 由立法院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四分之三之出席,及出席委員四分之三之決議,擬定憲法修正案,提請國民大會複決。此項憲法修正案,應於國民大會開會前半年公告之。 위 조문의 제1관은 "국민대회 의원 총원의 1/5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후 3/4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한다."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수정증보조문 1조에 따라 국민대회의 권한이 현재 중지되어있다. 국민대회의 권한이 중지되었으므로 1관에 제시된 국민대회의 제의를 통한 개헌 절차는 현재 폐지되었고, 2관에 제시된 입법원의 제의를 통한 개헌 절차는 입법원의 제의하고 결의하는 절차까지는 동일하지만, 국민대회에서 가결하는 대신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하도록 바뀌었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第 175 條 本憲法規定事項,有另定實施程序之必要者,以法律定之。本憲法施行之準備程序,由制定憲法之國民大會議定之。 수정증보조문 1조에 따라 국민대회의 권한이 현재 중지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